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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도 경주의 찬란한 역사, 천 년만에 깨어나다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0일(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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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상정됨에 따라 월성왕궁과 황룡사 복원 등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정 의원은 10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교문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제안 설명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제안설명을 통해 정 의원은 천년고도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 고도로써, 전국 최대 사적 문화재와,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대 고도지역 가운데서도 발굴 대상 최대 면적(96.3%)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보고이지만,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도시 곳곳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 및 개발제한으로 인한 도시 황폐화, 도심 상권 몰락, 문화재 주변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문화재 예산이 총액 계상 사업으로 찔끔찔끔 지원되다 보니, 사업은 수십여년 간 장기화 되거나 중단되어 문화유산지역은 비행청소년 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럼에도 경주시민들은 선조들의 찬란한 역사를 재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지난 2005년 국민 기피시설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까지 유치하며 예산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부의 지원 예산이 약속된 예산 대비 9.5%(2013년 기준, 문화재예산)에 불과하여, 지금 상태대로라면 문화재 복원사업 완료에 200년이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동 제정안을 두고 ‘법안제정을 통해 특정지역을 지원한 선례가 없었다’는 등 우려의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광주지역에 20년간(2004년~2023년) 국비 2조 7,679억원을 지원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한 입법선례가 있으며, 부여·공주·익산 등의 경우,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백제역재현단지 조성사업’에 총 국비 1,709억원을 집중 지원한 지원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설명을 마친 후 정 의원은 “동 제정안은 각종 규제에 신음해온 경주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난 천년의 역사를 복원·정비함으로써 미래의 세대에게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열어주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통과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등 48명이 발의한 동 법안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경주 지역의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관광자원 개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갑진 기자  jjin6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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