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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년도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권기환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2월 11일(수)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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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강력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석면은 일반적 크기가 1~5㎛(머리카락 1/5,000 정도)로 내열성, 불연성, 절연성, 단열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축자재와 자동차부품 등 공업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지붕개량사업과 더불어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연간 1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연간 9만여 톤을 수입하여 사용하다 2009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사용된 석면이 건축물의 해체·수리, 슬레이트 지붕 풍화 등으로 비산되어 호흡기로 흡입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지나면서 조직세포를 손상시켜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미비했던 석면안전관리 분야를 보완·개선하여 석면 전 생애 안전관리를 위해 2011년 4월「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2년 12월)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환경부의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목표로 ‘2015년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석면조사, 조사 완료된 석면건축물 관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 등에 대해 세부 시행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건축물 석면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975개소 중 1차 조사대상인 공공건축물 등 785개소에 대해 작년 전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차 조사대상 190개소 중 아직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83개소에 대해 올해 4월 28일까지 완료토록 하여 석면건축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석면으로 인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건축물석면조사는 육안조사와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해 건축물 내·외장재의 석면포함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위치 등을 파악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등으로 석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구·군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인 경우와 석면자재가 50㎡ 이상 사용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울산시는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186개동 철거·처리에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18개동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한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울산에는 석면 가공·변형 업체가 없으나 향후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석면비산에 의한 위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2차 조사대상인 2000년 1월 1일 이후 허가받은 500㎡ 이상 학교, 다중이용·집회·의료시설과 430㎡ 이상의 노인·어린이 시설 등은 올해 4월 28일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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