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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교육 관련 불법행위 지속적 강력 단속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13일(금)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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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청장 권기선)은 간소화된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편승, 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기능만을 전수받아 단기에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있어 부산경찰청은 금년도 운전면허 제도가 강화된다는 소문으로 면허취득 가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허가없이 운전면허 불법교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 (14.12.22~15.1.30. 6주간)을 벌여 전국15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1위를 기록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 학원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45건을 적발하였으며, 대부분의 범법행위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영업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사이트 색출로 입건 및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무등록 불법 교습업자들은 ‘합격보장’, ‘단기간 운전면허취득’ 등의 문구와 함께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유인하고 있다.
무등록 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확립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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