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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업경영 미이행 농지 청문 실시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13일(금)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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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하는 청문은 1996년 이후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로, 휴경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대상농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사전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다.
휴경지로 조사된 248명 599필지에 대한 청문 절차 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처분 결정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어, 1년 이내에 대상농지를 처분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고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 대상에서 제외,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 되는 제도다.
통영시는 “요즘 귀농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고 퇴직에 대비 미리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농지 구입시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여러 여건를 잘 파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및 휴경 상태로 방치하여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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