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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명의로 된 땅 찾아보세요!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13일(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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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 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아 볼 것을 권했다.
도는 지난해 19,575명이 서비스 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4,949명에게 23,304필지(29,273,357㎡)의 땅을 찾아 주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1993년부터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 시행한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현재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서 경남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지적업무)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레 조상 땅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서 해마다 명절 이후에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 명의로 된 땅을 찾아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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