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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2월 16일(월)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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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부산과학관 관련법이 2월 16일 드디어 개정됐다. 과학관 육성법 개정안은 ‘13.7월 김세연 국회의원의 1차발의, ‘14년 배덕광 국회의원의 2차 수정발의, 국회간담회 등을 거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열망의 산출물이다.

2006년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국립부산과학관은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단지내 부지(11만 3,107㎡)에 사업비 1,217억 원(국비70%, 시비30%)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2013년 1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 10월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산시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은 “국립부산과학관 법인설립 단계부터 지역산업계와 부산과학NGO 등의 책임있는 참여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며,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있는 과학관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과 연계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인력양성·마케팅 등을 통해 동북아 거점과학관·스마트과학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는 국립부산과학관 법인설립을 위한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6월 과학관 준공 전에 법인설립, 인력채용 등을 마무리해 조직·인력 등의 진용을 갖춰 10월에 시민들에게 개관 할 예정이다.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5. 2.11(수) 14:00~16:00, 국회의원회관(8회의장)
○ 참석자 : 총20명 내외
- 국 회 : 김무성 당대표, 배덕광 국회의원
- 미래부 : (발제) 한성환 과학관건설과장
(토론) 마창환 국립과학관 추진단장, 이성봉 미래인재정책국장
- 부산시 : (발제) 부산발전연구원 주수현 박사
(토론)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 최범영 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손동운 과기협 본부장, 진성호 부산대교수(화학교육과)
○ 공동주최 : 부산광역시‧배덕광 국회의원

본 간담회에 참석한 김무성 최고대표위원, 유기준 의원, 김세연 의원,배덕광 국회의원은 110만 주민의 참여로 건립된 부산과학관이 법률의 취지에 맞게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하는‘시민참여형 과학관’이 되기 바란다며 설립 단계부터 미래부‧부산시‧지역산업‧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협업 촉구.

부산의 대표 과학기술단체인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의 최범영 공동이사장 ‧ 손동운 본부장‧진성호 부산대 교수는 과학관육성법 개정, 과학관 건립 등이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지역은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 선진과학관 운영방식 벤치마킹 등 오랜기간의 노력이 반영되길 기대하며, 비록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지만 타 과학관이 격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면 지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강조.

부산시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은 부산과학관이 동북아거점과학관‧스마트과학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설립단계부터 지역산업계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등의 책임있는 참여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특히 동부산관광단지내에 있는 과학관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과 연계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인력양성‧마케팅 등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민관의 협력과 관의 전향적 사고가 필요함을 피력.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되면 미래부와 부산시는 국립부산과학관 법인설립을 위한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6월 준공 전 법인설립, 인력채용을 마무리하여 조직‧인력 등의 진용을 갖추고 10월 개관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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