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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충전 설맞이 지원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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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설을 맞아 민·관 복지서비스를 모두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가구 등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4인 가족 기준 163만원에서 166만 8천원으로 2.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해 지원한다. 특히 월동기 실직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8,000가구에게 자체사업으로 월 3만 원씩 3개월간 월동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설 전후 생계곤란, 부상‧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선(先)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 적정성을 심의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설명절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올해부터 긴급지원 금융재산기준의 완화 및 긴급지원 서류 간소화, 48시간 이내 원스톱 지원결정, 복지통(이)장제도 및 민관협의체를 활용한 긴급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단전‧단수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해 지원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급여제도와 연계하거나 민간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권기섭 사회복지과장은“민족 대명절 설날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전 도민이 행복한 설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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