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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대처하는 방법 ‘공익신고’ 활성화 하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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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경철서,박은영
ⓒ (주)영남도민일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든 차로 인해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할 때면 끼어든 차의 뒤태가 얼마나 얄밉던지 끝까지 따라가 들이받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혹시 자신이 얄미운 뒤태를 가진 차가 된 적은 없었는지 생각 해봐야 한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얄미운 뒤태를 보인 적이 분명 있을 것이다.

급차선변경과 같이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우리는 ‘난폭운전’이라고 한다.

난폭운전은 급차선 변경, 급제동, 과속· 전조등 번쩍이기·경적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등으로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협운전’으로도 불릴 수 있다.

이러한 난폭운전에 맞서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서 운전을 하면 또 다른 난폭운전을 불러올 수 있다. 갑자기 끼어들거나 추월하는 등 심리를 거스르는 차량이 있을 때에 ‘양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한정된 도로에서 늘어만 가는 자동차에 대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뿐이다.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난 후 그 다음 난폭운전을 목격 했을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차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영상을 증빙자료로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신고를 해보자.

현재 우리는 영상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핸드폰속의 카메라, 차량 안 블랙박스, 도로 위 CCTV등 언제 어디서든 촬영이 되고 있다.
난폭운전 예방을 위한 최선책이 물론 ‘공익신고’는 아니다. 다만 공익신고는 모든 시민을 ‘교통경찰 화’ 하는 것이기에 교통경찰의 활발한 활동이 난폭운전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뿐이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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