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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국토균형발전 촉구에 나서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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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16일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국토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 (주)영남도민일보

최근 정부는 ‘규제기요틴(guilotine) 민관합동회의(’14.12.28) 등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수도권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결의문은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시도가 계속된다면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 근대화와 눈부신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우리지역의 성장기반이 붕괴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상주시의회 전 의원의 공동발의로 채택하게 되었다.

상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하여 최근 정부의 수도권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비수도권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남영숙 상주시의회의장은 “오늘 우리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정부가 지방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현명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국토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비수도권지역은 수도권지역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화와 고도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이 먼저 살아야 국가가 융성할 수 있다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로 인하여 비수도권지역을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 제2항과 제123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과 국토균형개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가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다시 한 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국토정책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 지방의 서러움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지방경제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기회 불균형으로 지방 소재 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가중시켜 종국적으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상주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를 논의대상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

하나.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근로자의 정주여건개선, SOC 확대 등 지역의 산업환경과 기업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하나. 따라서 상주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하며, 11만 상주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우상완 기자  wsw7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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