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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여객선 팬스타드림호로 마음편히 해외여행 즐기세요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23일(월)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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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그룹(회장 김현겸)이 국적 여객선사 최초로 ‘단일 선박 1조원 보험 시대’를 열었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팬스타그룹은 최근 부산~오사카 간 국제여객선 팬스타드림호(2만1,688톤, 정원 681명)에 대해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에 배상한도 10억 달러(한화 1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팬스타그룹은 팬스타드림호의 P&I보험을 2010년 2월 1억 달러로 가입했다가 2014년 11월 3억 달러로 증액해 배상한도를 충분히 확보했는데도 고객들의 안심도 제고와 리스크 발생 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에 다시 7억 달러나 대폭 높였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이같은 손해배상 한도금액은 P&I CLUB에 가입된 모든 선종 가운데 단일 선박으로는 최고이자 이 CLUB에서 담보 제한하는 최고 금액이다.
국내 상법 7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배상, 제3자 인명배상, 물적배상에 대한 선사의 책임한도액과 같은 법 773조의 책임제한에서 제외되는 구조비용, 인양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보다도 6배 이상이나 많은 손해배상 한도금액이다.
팬스타드림호는 P&I보험 이외에도 선체보험으로 현대해상에 2,340만 달러, 한국해운조합에 360만 달러 등 2,700만 달러 규모를 가입해 있고, 별도로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사고 당 한도 3억 달러, 승객 1인 당 3억5,000만원)에도 가입해 있다.
팬스타그룹은 지난해 선박관리전문회사인 (주)팬스타트리를 출범시켜 선박과 해상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선박보험 배상한도 증액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팬스타그룹 김현겸 회장은 “상법에서 제시한 법적 책임금액만으로는 선사의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고, 도의적인 책임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며 “크루즈 운항면허를 보유한 유일한 국적선사로서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팬스타드림호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주중에는 부산과 일본 오사카 간을 3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주말에 부산 연안의 절경과 다채로운 선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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