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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2월 24일(화)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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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015년도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선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에 피해자보호담당관(10명)을 배치하고 부산지방경찰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에 피해자보호팀(3명)을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1명)을 배치,
’15. 2. 12. 경찰청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해자 보호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도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들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사건과 사회적 약자등 (아동·장애인등) 지원을 요청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건발생 초기 전화 및 대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설계하여 지원기관에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사건발생 이전의 단계로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정해서 노부모와 처 자녀를 부양하는 A가 살인 피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크게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으로 나누어 진다.

첫째 경제적 지원으로,
- 유족구조금(최대 9,100만원)→관할 검찰청 민원실 신청
-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긴급복지지원제도→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접수
- 기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둘째 심리적 지원으로 지방청 CARE요원 심리상담 및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셋째 법률적 지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대리 지원(132전화상담)
넷째 기타 범죄현장정리 지원→범죄피해자센터,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관할 지구대(파출소)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현장성·긴급성 위주의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피해자】←【경찰관】→【지원단체(기관)】을 잇는“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밝혔다.
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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