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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02월 24일(화)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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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안동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5일 관보 게재)했다.
올해 안동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감정평가사 10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공시했다.
전년대비 표준지 상승률은 경상북도 평균 7.38%(14년 6.19%)상승했고, 도청이전지를 관할하는 안동시는 8.57%, 예천군은 15.41%로 각각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상승 주요인은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사업,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활성화,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착수,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상주-영덕), 중앙선 복선화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며 사업진척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안동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부동 149-117번지 라푸마안동점으로 5,950천원/㎡이며 가장 싼 땅은 예안면 미질리 산19-1로 160원/㎡이다.
안동시는 표준지 4,784필지를 활용해 26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내려 받은 이의신청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 전국 평균 4.14% 상승 서울(4.30%), 경기(2.80%), 대구(5.76%), 경남(7.05%), 충북(4.26%)
❍ 도내 평균 7.38% 상승 안동(8.57%), 예천(15.41%), 영주(7.71%), 청송(11.62%), 의성(6.08%), 봉화(7.7%), 울릉(12.45%)
❏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담금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토지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토지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열람·이의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다.
3월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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