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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찾아가는 이동 소비자 상담실 운영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24일(화)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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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찾아가는 이동소비자 상담실”을 지난 2월 24일 아주동 3통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가 점점 고령화 되면서 노인들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각되어지는 반면, 노인계층이 인터넷과 전자통신에 능숙하지 못한 점을 악용한 노인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시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마을을 찾아가서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과 소비자 상담을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나 유명 제약회사 이름을 딴 홍보관을 설치해서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을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효도관광을 미끼로 공장을 견학한다며 강의실에 모아 놓고 고가의 건강식품, 도자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계란, 휴지, 쓰레기봉투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며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건강식품 등을 비싸게 파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노인 소비자 피해사례이다.
이날 교육은 어르신 소비자 피해 대응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 계약취소요령,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방법,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등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교육과 상담을 체험한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기만상술 사례를 경험했지만 대처요령을 잘 몰랐는데 이번 상담을 계기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요령을 잘 기억해야 하겠다”라며 “거동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을 위해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니 더욱 고맙다”라는 인사와 함께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시에서는 한건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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