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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주워 쓰는 것도 죄가 되나요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2월 25일(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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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00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작년 12. 5. 07:30경 공원을 가로질러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문득 잔디밭에 자신이 그렇게나 갖고 싶어하던 갤럭시노트2가 떨어져 있었다.
A군은 주운 물건은 자기가 사용해도 된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前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휴대폰 판매업, 24세)가 이를 수상히 여겨 휴대폰 분실도난 조회를 한 결과 분실도난된 휴대폰임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된 것이다.
순간의 잘못으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처한 이런 안타까운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각 경찰서마다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에서는 2. 24(화) 15시께 경찰서 2층 송정마루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고등학생에 대해 선도심사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금번에 한해 선도조건부 훈방이 결정되었다.
A군은 “제가 세상물정을 너무 몰랐던거 같습니다. 남의 물건 함부로 사용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인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욕심모르겠습니다”라며 한순간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형사과장, 청문감사관, 외부 전문위원 15인, 간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미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 결정 및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심의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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