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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 꾸준한 증가 추세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26일(목)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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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해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이은 아파트 분양 등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부동산매매나 아파트 분양권전매가 있는 경우 소재지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2년 9,705건, 2013년은 12,218건으로 2012년 대비 25.8%증가하였고, 2014년 부동산 실거래신고 건수는 14,780건으로 2013년 대비 20.9% 증가했다고 말했다.
올해도 대단위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제시에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민원지적과에 실거래가 신고을 하여야 한다.
-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가, 직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 - 기한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다. -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시 취득세의 1.5배의 이하의 과태료부과 한다.
-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취‧등록세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등기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 기한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한다.
자세한 부동산거래절차 및 중개업소 조회는 온나라부동산종합포털(www.onnara.go.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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