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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 ,전략물자인 무인항공헬리콥터 불법수출업자 검거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26일(목)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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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서장 김성훈)는 2월26일 오전 한모씨(42세, 前 ○○○○텍 대표)를 전략물자 불법수출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0년 10월경 관성항법시스템을 갖춘 자동조정장치*가 장착된 고성능 무인항공헬리콥터 1대를 2억 5천만원 상당을 받고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조정장치가 장착된 고성능 무인항공헬리콥터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으로, 정밀관측 카메라를 탑재하여 항공촬영에 의한 주․야간 영상정보를 획득 할 수 있어 실시간 전장(戰場)정보 획득 등에 용이하고 완전 자동 비행 및 경로 비행 기능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이착륙 및 이륙지 복귀기능까지 가진 최첨단 군수용 무인헬기이다.
조정장치가 필요한 드론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략물자로 세계 각국에서는 차세대 주력무기로 꼽을 정도로 개발경쟁이 치열하여 수출시에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10월경 중국 ○○전력공사에서 현지 시연 후 추가 구매하겠다고 하여 해당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 절차에 미숙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부산북부경찰은,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품목으로 이의 불법수출 등으로 인한 기술유출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강조하였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2011년 이후에도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가 있는지 방위산업청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며, 한편 일부 수출기업에서는 전략물자인지 알고도 허가과정에서 수출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등 수사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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