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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양육수당’지원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02일(월)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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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영유아 50,023명에게 양육수당 793억 원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은 만5세 이하 영유아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원의 범위에서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매달 25일경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해 지원된다.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아동양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은숙 여성가족정책관은“가능하다면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아이들을 보살피고 키우는 일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에게 무엇보다 값진 일이다”고 강조하고,“특히 도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0~2세 영아의 가정양육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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