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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항노화바이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 추진
변흥섭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3월 02일(월)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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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항노화바이오산업의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순수 도비 신규 시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남도 항노화바이오 육성 기업지원사업은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개발사업’과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예산은 총 10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그동안 기계, 조선, 항공 산업을 역점적으로 지원해 온 데 이어, 지난해 항노화바이오 산업을 미래 50년 신성장동력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특히,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개발사업은 거창·함양·산청·거창 등 지리산권과 하동·남해·통영을 잇는 해양권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천연물 소재를 활용해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항노화 제품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 천연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제2조(정의)에 의하면 ‘천연물’이라함은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 등 생물을 기원하는 산물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은 항노화 바이오 제품의 국내외 시장개척에 필요한 미국FDA 승인, 유럽CE 인증, GMP 공장 승인과 식약처의 등록·허가에 필요한 안전성 시험, 유효성 시험 등 각종 시험에 필요한 연구비 및 추가 개발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 미국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식품의약국)
⇒ 미국 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통제, 관리, 승인 기관
※ 유럽CE(Conformity to European) ⇒ 유럽시장의 제품 수출 시 필수적인 인증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제조관리기준)
⇒ 통상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의약품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GMP가 적용되고 있음

사업신청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이고, 경남에 주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고 있는 항노화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평가는 신청자격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와 현장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신청 기업의 과제수행 능력, 기술력, 사업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그동안 도내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발투자와 기존 개발기술의 산업화 지원이 절실하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았다.

항노화산업 관련 A기업체 대표는 “다소 소외되었던 천연물 소재야말로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항노화 산업 대표주자가 될 수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업체 대표는 “항노화 관련 연구개발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최종적으로 숨을 불어넣는 산업화 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을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을 적극 반겼다.

경남도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국내외 인증 획득비용이 높아 사업화 하지 못한 기업들의 판로개척과 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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