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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2015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03일(화)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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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3일부터 강원도내 조종면허시험장에서 2015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은 강원도내 시험장을 기준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강원일반조종면허시험장(강원 춘천시 소재)과 강원요트면허시험장(강원 삼척시 소재)에서 총 29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원일반조종면허시험장은 3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총 21회의 시험이 시행되며, 강원요트면허시험장에서는 4월 26일부터 총 8회의 시험이 진행된다.
동해해경서는 정기시험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응시자를 위하여 상시 PC시험장과 「찾아가는 출장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시 PC시험은 정기시험 응시가 어려운 개인 응시자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해해경서를 방문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하며,(상시PC시험은 서울, 태안, 동해에서만 가능) 관내 대학교, 공공기관, 일반 단체의 경우 동해해경서 수상레저계로 「찾아가는 출장시험」을 신청하여 시험담당 경찰관이 신청 장소로 직접 방문, 필기시험 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 수상레저에 대한 관심증대로 조종면허는 운전면허와 함께 필수면허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총 13,422명이 조종면허를 신규 취득하였다.
수상레저법에 따라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등)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종면허 취득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해해경 수상레저계(T.033-741-2451) 또는 강원일반조종면허시험장(T.033-252-9097), 강원요트면허시험장(T.033-576-0611)으로 문의하거나 수상레저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 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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