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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벌백계, 공금횡령 공무원 고발 중징계 조치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03일(화)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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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광양만구역청하동사무소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 후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자체 회계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 사실을 적발하고 부정부패 연루자는 예외없이 사법기관에 고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을 일벌백계 처리하기로 하고 고발조치와 동시 중징계 하기로 하였다.
2012. 1.10 부터 2015. 1.29 기간동안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52세)은 e-호조회계시스템의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49,201천원을 인출하여 65,246천원은 반납하였고, 83,955천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계속실시하고 있고, 시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사례가 있는지를 자체 감사토록 지시하였다.
e-호조 회계전산시스템도 개선토록 조치하여 다시는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부정부패 연루자는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며, 도 본청과 시군, 산하기관에 대하여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상시감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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