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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 단속 결과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입력 : 2015년 03월 04일(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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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하여 각종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15. 1. 16~2. 28(44日)까지 불량식품 사범 총 20건을 적발, 83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2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특수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악덕 식품업자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도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지역별 지자체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량식품 압수․폐기 등 재발방지에 무개를 두고, 작년 설 명절 불량식품 집중단속과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6명→ 83명으로 77명 증가, 구속인원은 12명이 증가하는 등 작년보다 단속기간이 11일 길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거․구속 성과가 대폭 향상 되었다.

특히, 舊 해양경찰에서 담당하던 수산물 분야에 대해 해경의 단속 노하우와 경찰의 전문 수사력의 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수산물 분야에서 1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명절 제수용으로 사용하는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 행위 및 관할관청에 축산물유통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계란을 공급한 업체를 단속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 검거 사례 : ’14. 2월∼’15. 1월간 동해안 연안어선 7척의 선장․선원 등이 도매상과 결탁, 포획 금지 암컷 대게․체장 미달 대게 약 13만 5천마리, 시가 3억 4천만원 상당을 불법포획․유통한 49명 검거(구속 8)
• ’15. 1. 19. 창고안 수족관 및 플라스틱 박스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650마리, 체장미달 대게 152마리 등 총 1,802마리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6명 검거(구속3)
• ’11년∼’15. 1월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터에서 산업용 고무통에 농업용수와 빙초산 3리터를 채운 후 고추․무․깻잎 등을 숙성시켜 대구 00시장 등 약 132통, 시가 3억 4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피의자 등 6명 검거(구속 1)

경찰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그간 범정부적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식품 업계의 자정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통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요청하고,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우광호 기자  gwangho7704@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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