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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자금 지원
권기환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3월 04일(수)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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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을 위해 ‘2015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주관 사업과 울산시 주관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식약처 주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반음식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1000만 원)의 50%(500만 원 한도)를 무상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조리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등이다.
신청방법은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계획서 및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울산시 식의약안전과 또는 구·군 위생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에서 지원 신청자 중 4개소의 후보군을 선정하여 식약처로 추천하면, 식약처에서 서류검토,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지원하게 된다.
울산시 주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일반음식점 각 5개 업소를 선정하여 주방공개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북구는 10개 업소를 선정하여 음식점 출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CCTV 설치비는 1개소당 200만 원 정도, 손 씻는 시설 설치비는 1개소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군 위생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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