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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허위사실을 보도한 신동아 3월호 보도에 법적 대응키로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05일(목)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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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5일 “거제시장 불투명한 부동산·주식 논란”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신동아 3월호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왔다. 거제시는 “거제시장 불투명한 부동산·주식 논란”이란 제목으로 거제시의 각종 현안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과 의혹을 보도한 신동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동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김해연, 신해중공업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하기로 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검증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 위원회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추진 등 거제 미래 100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 시민의 힘을 집중시키고 매진해 나가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일부 개인 및 집단의 불합리한 이익을 위하여 언론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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