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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 도비 15억 원 지원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05일(목)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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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 원(국비 75, 도비 15, 시군비 23, 자부담 37)의 사업비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지난해 41개에서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이 추가되어 4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2005년부터 국비 50%와 지방비 25%(도비10%, 시군비15%)를 추가로 지원하여 농가 부담률을 25%이하로 완화하여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오는 3월 20일까지 판매되는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을 비롯해 밤, 콩, 감자, 양파, 대추 등 43개 농산물과 농업용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선 지역 및 품목농협을 통해 품목별 가입기간에 판매된다.
가입자격은 도내 소재 농지에서 보험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관련 법인이며, 가입대상 면적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1,000㎡이상, 고추·감자·양파 등은 1,500㎡이상, 벼는 4,000㎡이상 등으로 품목별로 다르다.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201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0,832호(9,900ha)로 농가부담 보험료는 51억 원이었으며, 이 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는 807호(438ha)로 9억 9천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9.8배에 해당하는 97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제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최선”이라며, “올해 도내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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