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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허가사무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전환 추진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3월 06일(금)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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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허가 사무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조례 6건을 개정하고 법령 7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인․허가 사무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정되어 ‘원칙금지’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요건 및 대상을 열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원칙허용’을 전제로 허용되지 않는 요건 및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허용되는 요건이 각종 법규에 흩어져 있어 수범자가 한눈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자의적인 법규해석의 소지가 있다. 반면 후자는 허용되지 않는 요건 및 대상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해 규정하므로 알기 쉽고, 수범자의 자율성을 높여 부담감이 줄어든다.

이처럼 네거티브 시스템은 원칙허용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허가 등 경제적 규제에는 도입이 바람직하나 정책판단 분야 및 안전․자원․공익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에는 도입의 한계가 있다.

부산시는 조례 6건(△도매시장 보조경매참가자 승인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자동차 정비업 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에 대해 올해 상반기중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정하고, 법령 7건(△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 양도·양수 인가 △도매시장 법인 지정)은 관련 중앙부처에 3월 중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알기 쉽고, 덜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해 경제적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규제개혁의 중요한 방향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인·허가 규정에 대해 네거티브시스템을 적극 도입·추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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