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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지침 확정
권기환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06일(금)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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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2015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지침”확정하여 발표했다.
학비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이다.
올해는 법무무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그 자녀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기준 251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채권압류 및 기타채무,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추천 제도를 병행 운영하여 학생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학비지원 대상자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21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등학생 전체 인원의 21.6%인 20,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비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대상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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