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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밀양시 종합감사 실시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09일(월)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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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밀양시를 대상으로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당당한 경남시대 항노화산화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의 하나인 밀양시의 나노융합산업 육성 추진계획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민 체감형 복지 사업분야 및 사회생활 안전망 구축,부패와 관행 철폐를 위한 규제 개혁, 도정 시책사업, 민원, 복지, 환경, 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밀양시가 지난 2012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의 업무처리 현황 중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과1회성 소모 행사에 대한 행정의 적법성 여부와 소요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민과 기업 불편을 유발하는 소극적인 행정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실태와 사업승인, 각종 인·허가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 환경·복지 등 시정 주요시책을 중점 점검하여 도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세외 수입 및 지출분야의 e-호조 회계전산시스템 간 관리 감독 실태와 반복되는 세입의 결손 분야를 집중 감사하고법인카드, 업무추진비,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연루자 모두를 예외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 한다는 원칙으로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중 지역실정에 밝은 도 명예감사관 2명이 6일간 감사장에 상주하면서 사업현장 점검과 확인 등 감사에 직접 참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나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한다.
기관중심 기능에서 도민과 시스템중심, 행정기관 중심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도민 참여 등 2015년도 감사 방향에 따라 감사예절 7조 실천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고압적·일방적·폐쇄적 감사를 품격있는 감사, 소통하는 감사, 배려하는 감사로 감사문화를개선해 나간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일부 지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권에 개입하여문제가 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특권층의 불공정행위와 특혜성 인·허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부당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특혜성 사업 분야의 부당행위는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제보로 인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니 많은 도민들의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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