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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지역 제조기업 정년연장에 따른 영향조사
권기환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10일(화)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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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역 제조기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정년 연장이 지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바로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정년 연장에 대한 영향 > 매우 긍정적:8.9% 다소 긍정적:17.7% 별다른 영향 없음:49.5% 다소 부정적:23.8% 매우 부정적:0.0%
< 규모별 정년 연장에 대한 영향 > 규 모:300인 이상 매우 긍정적:0.0% 다소 긍정적:0.0% 별다른:30.0% 영향 없음:70.0% 다소 부정적:0.0% 매우 부정적:0.0% 300인 미만 11.1% 22.2% 54.3% 12.3% 0.0% 정년연장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숙련인력의 고용 연장’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고용안정성 제고에 따른 애사심 증대(18.5%)’, ’고용율 제고에 기여(14.8%)‘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추가적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70.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25.0%)’, ‘인사 적체 심화(4.2%)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시행 시 임금체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 없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행 임금체계 유지(31.7%)’, ‘임금피크제 도입(27.7%)’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81.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설명회 개최(9.9%)’,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6.2%)’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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