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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환경분쟁 절차를 대폭 간소화
변흥섭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3월 11일(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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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3월부터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등 각종 환경피해로 도민불편이 예상되는 분쟁 현장을 신속히 찾아가서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재산적 피해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환경피해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와 그 피해를 받는 피해자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힘들고, 때로는 감정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당사자는 각종 환경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인과관계 조사와 복잡한 조정절차는 물론, 처리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12년에 17건, 2014년에 31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분쟁 1건당 평균처리 기간도 5.5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 등으로 매일 3건 이상 환경분쟁을 상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시 담당 공무원과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하고, 담당 공무원은 7일 이내 현장에 직접 찾아가 분쟁해결 방안 제시 등 당사자와 면담을 통해 공정하게 중재를 실시하며, 동일한 신청건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중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료 서비스 중재에도 환경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운영 중인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윤한홍 행정부지사)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에 발생된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 해결사례를 살펴보면, 1층 떡집의 분쇄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2층 거주자에게 수면방해, 스트레스 등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당사자를 만나게해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 등 협조를 당부하면서 저소음?저진동 떡가루 분쇄기를 새로 구입하고 분쇄기 설치 위치를 조정하는 등 4년간 해결 못한 분쟁을 한차례 중재로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환경피해 발생 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신속히 환경분쟁을 무료 서비스로 해결할 경우, 분쟁 1건당 처리기간이 5개월 단축되고, 12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 하반기에는 본 서비스 시행에 따른 도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좋을 경우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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