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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점검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12일(목)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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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군수 차정섭)은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해 3월 11일부터 4주간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감면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서는 감면부동산 일제조사 전에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납세자에게 감면법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당해목적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년 12월 8일 96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취득하여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이며, 중점 조사대상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입주업체 등으로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사용 여부 의무사용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비과세·감면 일제점검시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련법령의 설명과 함께 감면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기업하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고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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