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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붉은대게 불법 포획 검거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12일(목)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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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허용어획 할당을 받지 않고 붉은대게 1,800여마리를 불법포획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54)씨를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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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주문진선적 M호(40t) 선장으로 지난 3월 6일 오전8시 45분경 후포항에서 선원 7명과 함께 출항하여 3월 11일 오후8시 30분경 독도 근해에서 붉은대게 1,800여마리를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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