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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중심의 울산시 자체수입 증대방안 나와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13일(금)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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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에 중심을 둔 울산시 자체재원 확보방안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범칙금 지방 이양화, 하천 등 공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부과금 형태 적용, 무료 축제·행사 입장료 책정 등을 제안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창조경제연구실 이재호 박사는 11일 ‘울산광역시 자체수입 증대방안 - 세외수입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 이 같은 정책방안을 내놨다.
보고서에서 이 박사는 울산은 지방세를 통한 재정 확충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며, 지방세외 수입의 경우에도 기본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적 성격의 요소가 작용해야 하므로 자체재원 확보방안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가 처한 내·외부 환경요소를 감안하고, 시정목표와 역점시책을 고려한 자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정책적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현재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상 여러 종류의 교통관련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현상에 비추어 교통범칙금을 지방 이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낚시를 하는 행위와 같이 하천과 같은 공유지를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 부과와 함께 악취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형태를 혼합하여 적용함으로써 공유지 사용에 대한 요금부과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유지 관련 사용료와 부과금 형태의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울산의 청정 공유지 유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공유지 사용으로 인한 오염발생 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후 과태료가 아닌 하천수면 이용에 따른 사전 환경개선금 형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관광자원 및 축제·행사에 대한 입장료가 무료나 거의 무료에 가깝게 책정되는 부분을 들며, 대행사업의 경우 현실화 또는 수익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고, 전체 공익대비 참여자가 누리는 혜택에 대한 사용자부담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한정적인 관계로 개별 법률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혹은 ‘지방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포괄적·불명확한 법령 적용은 납부의무자뿐만 아니라 일선 담당자에게도 혼동을 주게 되므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박사는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신규세원을 발굴함에 있어 기존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익적 요소가 작용해야 하는 등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쉽지 않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외수입 중심의 독자적 재원확충 방안 및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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