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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베트남 여성 상대 낙찰계 조직후 계금,횡령 피의자 검거’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3월 16일(월)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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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결혼이민자 상대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여 낙찰계에 가입한 이주여성들이 낙찰이 되더라도 계금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한 계주 검거


부산국제범죄수사대 (경정 조중혁)는 베트남에서 국내로 결혼이민 온 여성을 상대로 낙찰계를 가입케 하여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빌리는 방법으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베트남인 검거(구속 1) 하였다.

피의자 당○○ (DANG ○○) 41세는 ‘09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민 여성으로, 베트남에서 결혼 이민을 온 여성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한 계주인 자이다.

피의자는 ‘13. 1월부터 ’14. 9월까지 주거지인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피해자 정○○ 29세 등 11명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온 여성들을 상대로 낙찰계에 가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여, 최고금액 40만원을 정해 놓고, 매월 납부할 금액을 종이에 적어내게 한 뒤 계원 중 최고금액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이 되는 방식의 낙찰계 5개를 운영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았으면 낙찰계에 참여 하게 하고, 또한 낙찰이 되면 낙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5,5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15,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11명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계금 179,010,000원을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낙찰계의 경우 순번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본 건의 경우 상한 금액을 정해 놓고 낙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상한선에 근접한 금액을 적어 내면 낙찰이 되는 도박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며 도망한 것을 체포영장발부 받아 추적수사 중, 출입국조회를 통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 출입국 규제(입국시 통보)요청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검거 했다.

부산국제범죄 수사대는 위와 같이 운영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밝혔다.
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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