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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환경개선부담금 9억7백만원 부과
권기환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3월 16일(월)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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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2,180건 9억 7백만원(자동차 20,574건 793,957천원, 시설물 1,606건 113,463천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경유자동차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물로서,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160㎡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의 창구, 현금입출기(CD/ATM),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개선사업과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기술이나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해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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