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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도민과 함께 푼다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17일(화)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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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업의 투자·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을 실시한다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오는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대상은 기업투자, 소상공인 육성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제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 주거 및 보육, 각종 인·허가사항 등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행정규제가 포함된다.
공모제 참가를 원하는 도민은 행정규제 개선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여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net)나 우편, 팩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중앙부처의 협의(수용 여부)와 비규제, 기 제출된 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1차 예비심사를 거친 후, 선정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도 등 4개 심사항목을 경남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 결과 발표 및 시상은 오는 12월경 실시되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5명 각 50만 원, 장려 5명 각 3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도는 지난해 1,263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창원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특수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등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해 시상하였다.
이승렬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가 도민들의 삶의 현장 속 아이디어들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불합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과 함께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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