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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해양․수산 비리 척결 원년의 해」 추진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17일(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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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015년을「해양․수산 비리 척결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18일 오전 10시 지방청장을 비롯해 산하 수사간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관련 비리척결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세월호 사건 이후 민․관 유착 비리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오룡호 침몰, 조선소 크레인 붕괴 등 해양관련 대형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사회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해경해체에 따른 해양범죄 단속공백 및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양 관련 공직․기업형 비리 등 잔존부조리 척결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법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추진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부산경찰청장 당부 순으로 진행됐다.
권기선 청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해경해체 이후 해양수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서 해양치안 공백이라는 일부 우려의 시선이 있는 현 시점에서 빈틈없는 해양범죄 수사체제 구축이 긴요하다”며 “부산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해․수산업계의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감으로써 해․수산 범죄 전문수사기관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부산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2015. 3월~10월말까지 지난해 해경으로부터 이체된 수사인력 등으로 신설한 수사2과를 주축으로 형사, 외사 등 모든 수사기능을 망라하는 T/F를 구성, 기능별․범죄유형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해경, 관세청, 식약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범죄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세월호 사건과 같이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선박불법개조 등 안전관계법령 위반사범 및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묵인, 부정청탁 대가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공직․기업형 비리를 비롯하여 유해수산식품사범, 해양환경저해사범, 국제성 범죄 등 해양․수산관련 비리 전반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기획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해양․수산 비리 척결 원년의 해로 지정, 추진을 계기로,단순한 범죄척결의 의미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관련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범죄심리를 사전에 제압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믿음직한 해양범죄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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