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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체장미달대게 불법 포획 검거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18일(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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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다량 불법포획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구룡포선적 Y호(8t) 선장으로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경 구룡포항에서 선원 4명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날 오후 6시50분경 구룡포항 남방파제 앞 부두에 계류하여 하역중 잠복중인 포항해경 구룡포안전센터에서 검거, 연안구조정을 이용하여 구룡포 동방 3마일(약6km)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를 방류 조치 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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