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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MOU체결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3월 18일(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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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015. 3. 19(木) 15:00∼15:50 부산지방경찰청 동백홀(7층)에서,  5개 기관이 상호 정보제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식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제·의료·법률적 지원제도 등을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제도를 피해자가 미리 알았다 해도 조사가 마무리된 후 직접 지원기관을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날 관련기관 협약을 통해 경찰은 강력사건 발생초기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개입하고 유관기관 협조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앞으로 각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업무협조와 정보공유는 물론 피해자보호·지원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상태를 파악하여 필요시 심리치료·생계비·법률상담·의료비·범죄현장 정리등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은“강력범죄 발생시 피해자 조사와 동시 신속하게 관련 기관(단체)으로 지원·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앞으로 힘을 모아 공동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자”하고, 이문성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장은“법률공단에서는 피해자전담 변호사를 통해 초기단계부터 신속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타 참석한 기관에서는 “범죄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동시 관련기관으로 연계한다면 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회복의 동반자로 힘찬 출발을 약속한 행사를 가졌다.

앞서,경찰청에서는 2015년도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선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에 피해자보호팀 (3명)을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1명)을 배치 했고, ’15. 2. 12.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해자 보호업무을 향해, 출항 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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