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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구조대원 실질직 보상체계 추진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19일(목)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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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 활동 동원 시 발생 할 수 있는 신체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지급 절차 교육 홍보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14:00경 태안해경 소속 신진안전센터(경감 조성원)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어촌계장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홍보는 수난구호 종사명령으로 구난활동 시 소요되는 유류비, 출동 및 교육ㆍ훈련수당 등 경제적인 보상과 상해 및 사망 보상 등에 대한 내용과 구조대원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민간해양구조대는 경비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저수심 및 도서 등에서 해양사고 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해경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교육 홍보를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자긍심과 적극성이 고취되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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