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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탈루세원·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20일(금)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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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게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 금액은 최고 3000만 원이며 내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으나 이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은 건축물 미등기 전매, 건축 공사비 과소신고,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그리고 체납자의 제3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등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신고방법은 재산사항이 기록된 장부, 예금계좌 등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지방세 탈세정보를 신고하면 된다. 울산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안방까지 찾아가서 은닉재산을 압수·수색하고,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해서는 범칙자로서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체납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웃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가 마무리 되는 오는 5월경에 가택수색 등 조치를 단행하여 보관 중인 현금과 외화, 유가증권, 귀금속 및 고가의 예술품 등을 압류하여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처분 외에 신규 채권을 발굴하고 부동산·차량 공매 확대와 더불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관허사업제한 강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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