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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23일(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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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 및 낙후지역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도의회 의결로 4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홍준표 도지사가 2015년 도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한 경남미래 50년, 5+1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과 서부대개발을 통한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조례는 현행 인센티브 지원제도의 지역 간 투자 불균형에 대해 낙후지역의 투자촉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전략산업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후지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비율을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역별 산업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개정 조례 시행으로 경남 도내 시군을 일반 지역과 낙후지역으로 차등하고, 보조금 지원규모를 2배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의 전략산업업종과 R&D센터 및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우선지원 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경남지역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조항을 추가하였다.
조규일 경제통상본부장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시군의 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도 전략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다” 며,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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