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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양돈농가 구제역 의심축 발생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3월 24일(화)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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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남·북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총 7개 시도 34개 시군 161농가(돼지157 소4)에서 발생한 가운데, 밀양시 돼지 사육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하였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경남도는 3월 24일 밀양시 관내 650두 사육규모의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고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가축방역관을 긴급 파견하였다. 가축방역관에 따르면 6두 돼지에서 수포발생, 절뚝거림 등 구제역 의심 임상증상을 현장 확인하였다.
경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해당농장 이동제한 및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역대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활용하여 출입하는 전 축산차량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구제역 최종 검사결과 판정 전에 해당농장에 대해 전 두수 예방살처분을 3월 24일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해당농가 반경 10km내 돼지 93농가 44,502두, 소 602농가 8,327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 긴급 임상예찰과 함께 일제 백신접종, 농가소독 등 실시한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는 3월 25일 오전쯤에 나올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진에 대비하여, 이동제한 등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구제역 확산을 막겠다.”며, 우제류농장 및 관련시설에서도 소독, 이동제한 협조 등 적극 방역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작년 8월 6일 합천군 소재 돼지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 두수인 총 1,277두를 살처분 매몰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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