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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열 고성군수, 사천시의 소송 반박 기자회견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3월 25일(수)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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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열 고성군수는 25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사천시의 소송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군청 출입기자 30여 명을 비롯해 군의원, 고성군 관계자, 군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반박과 하이면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 10여 분간 브리핑 후 질문,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하학열 군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원인이 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 두 필지는 ▲1984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화력발전소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 준공 승인 후 ▲1985년 지적법에 따라 고성군 행정구역으로 등록된 곳이며 ▲30여 년 전 정부가 해당토지에 대하여 법적인 지위와 자치권을 고성군에 인정했고 ▲30여 년간 고성군이 실효적으로 직접 행정 관리 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4년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시·군·구 경계선(해상 경계선)에도 명백하게 고성군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야 함에도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보다는 지금이라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인근 시·군 간 상생·협력 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라는 명칭도 고성화력본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군수는 이번 일을 하이면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했다.
이를 위해 하이면을 중·장기적으로 ▲인구 1만 명 정도의 도시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주거단지 조성,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국도 77호선, 지방도 1001호선 확장 ▲발전소 사원 아파트 유치 ▲하이면 초등학생에 대한 삼산면 기숙형 거점중학교 진학 기회 제공 ▲향후 기존 발전소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시 발생할 시너지 효과로 우리군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했다.
끝으로 하 군수는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 건설을 위해 고성군 의회를 비롯한 지역의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이번 분쟁에 승리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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