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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뺑소니․무보험 피해자도 정부 보상 가능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25일(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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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여만 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했고 2013년 기준 교통사고는 약 21만 건, 사망자는 5000여 명이 발생했다. 이 중 뺑소니 사고는 약 900건으로 전체 사고의 4.5%를 차지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며,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뺑소니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 등 유관기관별로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장학금,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접수된 서류 중 선발심사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
국민안전처의 재난심리지원제도는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자의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로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유관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범인 검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일부터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 발생 시 의무적 출동을 통해 신변 보호와 임시숙소 마련, 면담, 유관기관 지원 요청 등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를 비롯한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하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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