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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선박을 고의로 충돌한 예인선 선장 구속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26일(목)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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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예인선 S호(59톤)를 이용해 통선 H호(20톤)를 고의로 충돌하고 선박 파괴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예인선 S호 선장 A씨(58세)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소재 수도 옆 준설토 투기장에서 예인선 선장 A씨(58세)는 S호(59톤)를 이용해 통선 H호(20톤)를 3회에 걸쳐 충돌한 사실에 대해 선박파괴 및 중손괴 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예인선 선장 A씨는 실수로 통선을 충돌한 것이라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창원해경은 가해자 예인선 선장 A씨와 피해자 통선 선장 B씨가 사고 이틀 전 선박 계류 문제로 상호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과 사고 당시 공사 현장의 한 직원(목격자, 현장대리 C씨)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고의적인 충돌이라 판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통선 H호에는 선장 B씨 혼자 타고 있었으나 통선을 타려고 준설작업바지에 대기 중이던 작업인부 5명은 겨우 대피해 다행히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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