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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5천만원 농협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막아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27일(금)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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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농협중앙회 대출담당을 사칭하고 5천만원을 긴급자금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퀵 배달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등을 수령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려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남부서 특수시책인 ‘반순경’의 순찰활동 중 파악하고, 신속히 금융감독위원회에 피해자 통장 등 거래 중지 후 통장 등을 수령하려 온 퀵 배달직원을 검거하여 배달경위등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고00씨(당 68세, 여)는 평소 아들이 사업에 실패 후 사업자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을 부모로써 안타깝게 여기던 중, 2015. 3. 26. 12:10경 ‘농협중앙회 대출담당’이라는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들 사업자금을 남편 몰래 대출받으려는 심정으로 상담하던 중, 피의자 김시가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통장 및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 배달원을 이용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제출하라 하여, 피해자 고씨는 이를 믿고 배달원에게 전달하려하였다.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치안정책으로 “반가운 순찰 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던 바, 남부경찰서 용호지구대 이기동경위 등이 반순경 순찰활동을 하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던 중, 피해자가 쉽게 대출을 해 주는 은행이 있어 좋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의심되어 내용 청취해보니 보이스피싱으로 판단, 즉시 금융감독원에 피해자 고씨의 통장 및 카드 거래를 일시 중지시켜 대출피해를 조치하고, 피의자 김씨가 다시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이경위가 아들로 가장하여 피의자와 통화 후 통장과 카드를 수령하러 온 퀵 배달원 이씨(66세 남)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택배 배달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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