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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전국을 무대로 월세 보증금등을 편취한 악성사기범 검거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3월 29일(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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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전국을 무대로 생활정보지의 아파트 임대광고란에 월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피의자 A씨(46세)를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수사하고 있다.
A씨는 형편이 어려운 월세 세입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은 놓치지 않을려고 임대인이 원하는데로 계약금과 보증금을 보내준다는 심리를 이용, 생활정보지에 나온 부동산 임대 매물을 보고 이보다 싸게 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A씨에게 속아 실제 매물이 맞는지 직접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에 거주하는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약 3,9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보증금을 변재받지 못하여 친척집 등을 전전하고 있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 사용처에 대해서집중 수사중이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가 입금받은 내역을 근거로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세입자가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은 일단 의심해보고, 임대인을 직접만나 실제 주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매물을 직접 확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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