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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검찰총장사칭,공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3월 30일(월)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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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국제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3억5천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을 검거하여, 이중 국내총책 이○○(51세), 중국인 송금총책 쉬○○(30세) 등 주범 5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15. 3. 3.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A씨(여,25세)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가짜 검찰청 사이트 유인한 후, 피해자 A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보유한 예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15. 2. 2. ~ 3. 3.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여성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 없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 “나의사건조회”검색창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인출기(ATM) 거래시“지연인출제도”(1회 300만원 이상 송금시 10-20분 인출 지연) 및 1일 인출한도(600만원 상당)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송금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당국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자, 기존의 대포통장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수법에서 탈피하여, 내국인 현금인출책을 직접 고용, 이들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여, 은행 창구에서 직접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성공률을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경찰수사결과,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던 피의자 B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였으나, 채무로 인한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이들의 유혹에 빠져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은행 창구에서 전액 현금 인출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의자 이씨등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은 범행에 가담할 현금인출책을 모집 관리하면서, 현금인출책들을 상대로 불시에 경찰에 체포되거나 소환 조사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대출업자가 시키는대로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었다”고 무조건 진술하라는 내용으로 조사받는 요령까지 모두 교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인출책 김모씨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예금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태연하게도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입금된 돈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이를 되돌려 준 것일 뿐이라고 거짓말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던 피의자 최모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는 피해자의 지급정지로 2,300만원을 미처 인출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2,300만원을 재차 가로채었다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온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피의자 이씨등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일명“백룡”과 국내에서 활동중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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