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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년 공유재산(토지) 특별 실태조사 시행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30일(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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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시유 일반재산 토지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표본조사 하는 ‘2015년 공유재산 특별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발굴, 대부재산의 타목적 사용 등을 파악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대상은 시유 일반재산 토지 1,816필지 102만 1,000㎡ 중 5% 정도인 95필지 4만 6000㎡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반(2개반 4명)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현장 조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도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울산시는 무단 점·사용 여부,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 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하여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오는 5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5개월간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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