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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2015년‘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시행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3월 30일(월)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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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소재 중소 수출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 제고 및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동 사업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대구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 ‘원산지 확인결과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구FTA센터는 65개사, 112품목에 대해 확인결과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해 확인결과서를 발급받는 수출협력업체는 보다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되고, 수출자는 수출품의 원산지판정 불확실성 해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업체는 대구상공회의소(www.dcci.or.kr) 또는 대구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www.ftahub.go.kr/daegu/)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팩스(053-222-3120) 또는 이메일(gooddady@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업체당 신청품목 수는 3개까지이며, 신청기한은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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